AI 분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이 전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의 72.6%가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나, 이를 공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37.2%에 불과했다. 앞으로 대·중소기업 계약서에 최저임금 상승분을 양측이 나누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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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 내용: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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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경감시킨다. 이는 중소기업의 제조원가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37.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구축한다. 수탁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위탁기업과 함께 분담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