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적 대립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위원회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고려해 구성된 국민 대표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안건을 충분히 토론한 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뤄지며, 국회는 이 공론 결과를 존중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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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입법 과정을 통해 민의를 담을 책무가 있음
• 내용: 그러나 그 입법 과정에 국민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정쟁의 소재가 되거나, 민생의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기관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 등으
• 효과: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과 심의 과정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 참조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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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 구성, 전문가 자문, 숙의 및 공론 과정 진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국회 입법 과정의 지연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국민 참여를 통해 입법 과정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다. 국회의 진영화된 대립 상황에서 국민 다수의 의견이 입법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