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알 권리와 피해 회복을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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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보다는 법원과 검찰의 행정 업무 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인신매매 피해자의 소송기록 접근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