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원의 비상벨과 CCTV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원관리청에 이들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5년간 공원 내 비상벨 신고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확인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공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면서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긴급 상황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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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
• 내용: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
• 효과: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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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원관리청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및 개선 의무 부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며, 경찰력 낭비 감소로 인한 공공 자원 효율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강화되며, 최근 5년간 비상벨 작동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여 경찰의 긴급 상황 대응 역량을 확보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