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국가중점데이터 관리와 품질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데이터 표준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해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제공 기준을 정해 고시하며, 관련 교육과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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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 내용: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 효과: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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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진단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추가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공공기관의 데이터 가공 및 정비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국가중점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된 제공으로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보장되며, 정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향상된다.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내용의 구체화로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