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하고 공공측량 지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안정보 표시 금지나 장애인 배려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공공측량 지도의 간행·판매·배포 시에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없이 판매·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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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와 함께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관
• 내용: 그런데 기본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에 대해서만 간행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
• 효과: 이에 공공측량의 성과를 사용한 지도의 간행ㆍ판매ㆍ배포 등에 대하여도 보안사항 표시 금지 및 시각장애인 배려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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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측량 성과를 사용한 지도 간행·판매·배포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간행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사업자들의 행정 처리 비용과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 비용이 발생한다. 법안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산업의 규제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공공측량 성과 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의무화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 노출 방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지도 정보의 안전성과 접근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정보 접근권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