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에서도 법원 게시판 외에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송달이 가능해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이 기반의 엄격한 서면주의만 고집해온 반면, 민사소송법은 이미 전자통신을 통한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판서와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추가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소송 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 내용: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 효과: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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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공시송달 업무 처리 효율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종이 문서 보관 및 관리 비용이 감소한다. 다만 전자통신매체 인프라 구축에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형사소송 절차에서 전자통신매체를 활용한 공시송달이 가능해져 송달 시간이 단축되고 국민의 소송 접근성이 향상된다. 디지털 기반 사법 서비스로 전환되어 현대적 정보통신기술에 부응하는 법제도가 구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