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보증 계약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인정이나 호의만으로 남의 빚을 떠맡는 보증인이 많은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까지 함께 도산하는 '도미노 파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 법안은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으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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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 내용: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자가 많아 이러한 ‘무상
• 효과: 이에 현행법상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이러한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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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과도한 보증채무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무상 호의보증으로 인한 '도미노 도산'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의 신용파산 위험을 감소시킨다. 신용사회 정착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신용거래 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