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업체들이 입주하는 시설이지만, 비적합 업종의 적발 근거가 부족하고 분양 후 전매·전대 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 후 최대 1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관리 기관이 입주 업체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사전 승인 없는 홍보관 설치를 금지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입주 비용을 낮추고 지식산업센터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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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
• 내용: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합 업종의 입주업체에 대한 적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 효과: 이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ㆍ전대행위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입주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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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식산업센터의 전매·전대 제한으로 투기행위가 억제되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비용 증가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분양홍보관 설치 승인제 도입으로 과도한 분양홍보관 비용 포함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제한된다.
사회 영향: 지식산업센터의 관리·감독체계 강화로 비적합 업종의 입주를 단속하고 센터의 본래 목적인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입주 환경이 개선된다. 투기행위 제한으로 실수요 기업들의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