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군법원이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를 설치하고 민사·가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시·군법원은 소액사건만 다루도록 제한돼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인 법적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거주자들이 시·군법원에서 직접 더 다양한 민사 및 가사 사건을 처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 시ㆍ군법원의 관할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ㆍ독촉
• 내용: 그 결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효과: 이에 시ㆍ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ㆍ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관할을 확대함에 따라 법원 운영 비용과 인력 배치에 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군법원 소재지 거주자가 민사사건,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현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재판청구권 접근성이 향상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