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합의부를 둘 수 있지만, 시·군법원은 이를 설치하지 못해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법원의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단계에서의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部)에, 상대적으로 경한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시ㆍ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그 결과 시ㆍ군법원
• 효과: 이에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추가 판사 배치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군법원에서 합의부 사건을 심판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고 재판 대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는 지방 지역의 사법서비스 확대로 이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