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 서비스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알고리즘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동 대상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맞춤형 광고, 정보 추천 서비스 제공 시 아동과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 내용: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 효과: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플랫폼 기업들은 아동 대상 개인정보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 시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별 영향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중독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부모와 아동의 동의 기반 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