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대책을 위한 중앙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들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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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
• 내용: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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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기와 원전 오염수 등으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후위기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위기를 완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통해 식량 자급 기반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