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귀농·귀촌인의 주거, 생활, 경영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귀농·귀촌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해 정책 수립의 민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 내용: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
• 효과: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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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 강화에 따른 미미한 운영비 증가만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당사자 중심의 정책 개발을 통해 농어촌 정착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