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규정은 한국석유공사를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다른 공공기관의 규정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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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내용: 그런데 현행 과태료 규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 효과: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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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석유공사 명칭 무단 사용에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과태료 수입 증가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한국석유공사 명칭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혼동을 줄이기 위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 국민의 신뢰 보호가 개선된다. 다른 공공기관과의 과태료 규정 형평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