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전세금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 중심으로 안내하다 보니, 선순위 전세권 같은 미공시 임차권을 놓친 임차인들이 뜻하지 않게 후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설명 대상에 명시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
• 내용: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다가구주택 등
• 효과: 이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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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로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전세사기 감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 정보(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중개대상물 설명 대상에 추가하여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서 임차인들이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