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업 승계 시 상속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된 영농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제조업 등 일반 업종에는 최대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도 농업에는 훨씬 낮은 수준을 적용해온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려는 조치다.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이면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억원, 10년 이상이면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공제 한도를 높여 영농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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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내용: 그런데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
• 효과: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이 2023년부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와 큰 차이가 있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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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기간에 따라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원)와의 과세형평성 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여 농업 세대 교체를 촉진하고, 농업 경영의 지속성을 강화한다. 농림어업과 일반 업종 간의 상속세 공제 차이를 줄여 과세형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