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 기초공제 기준이 25년 만에 올라간다. 정부는 상속 시 일괄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상속세 체납액이 1억원을 넘으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경제 성장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GDP의 0.7%로 OECD 평균(0.2%)보다 높다는 점도 개정의 배경이 됐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내용: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 효과: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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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이 감소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GDP 대비 0.7%인 상황에서 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상속공제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자산 이전 시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공제 혜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