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통신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긴급구조기관과 경찰이 요청할 때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목적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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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
• 내용: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 효과: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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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로 인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의무 불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인한 법적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긴급구조 요청 시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상 존재하던 긴급구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가 강화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강제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