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등 주민복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설치 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주민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들이 복리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한 면적
• 내용: 그런데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입주 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특히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달리 연령ㆍ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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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복리시설 운영·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명시로 관리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입주자의 복지 향상과 편의가 증진된다. 지식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연령·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