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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에 자동 소화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상향 분사 장치, 스프링클러, 천장형 소화포 등 자동화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간처분업체의 허가 신청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역주민 민원과 관련 소송으로 인한 시간 지연을 반영한 조치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최종처분업과 종합처분업의 2년 기한과 동일하게 통일돼 형평성도 확보된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세대당 기준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사업자들로 하여금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해 소형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소규모 사업도 착공 준비 공사 등 경미한 사업은 사전에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협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공사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큰 규모 사업은 착공 준비용 사무소 설치나 법적 의무 공사 등은 미리 할 수 있어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을 개정한다. UN 기후변화위원회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식량부족과 인프라 파괴 등 인류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수막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지만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매립 시에도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해왔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새로운 기후외교법안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후외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가 기차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열차는 잦은 가감속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지만, 현재는 이를 활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 지원이 부족해 철도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낮은 상태다.
정부가 녹지 보호 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지난해 8월 체육시설 기준에 공식 편입되었다. 이번 법안은 일반 골프장과 구분되는 파크골프장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복지를 높이려는 취지다.
습지보전법이 개정돼 습지의 생태관광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습지 보전에만 초점을 맞춰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람사르습지의 73%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생태탐방과 교육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만금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오염원 지역의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던 김제시 축사 매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에게 토지 협의매수 권한을 부여해 축사 매입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생활 실천과 교원 연수 등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환경교육 지원, 교과과정 개발, 기후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확히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