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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761건· PROPOSED
정부가 공설묘지와 국립묘지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470개 공원묘지에서 연간 1,500톤 이상의 플라스틱 조화가 버려지면서 4,300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조화는 햇빛에 노출되면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화장품·의류 등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서 건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거나 취수원 상황이 변할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에 표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아파트 화재로 촉발된 친환경차 배터리 안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차주와 지역 주민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같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림보호법이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국제사회가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생태계와 경관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산림생물 보전계획 수립 등이 새로 추가되며, 나무의사 제도도 신설된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법 개편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인 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 통일,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
정부가 도시와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를 강제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이행 점검 부족으로 실효성을 잃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이 개편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준 변화에 따라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가 1명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흐름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천에 설치된 3만 4천여 개의 보 중 약 3천여 개가 노후화되어 수질오염과 홍수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유역별 하천 연속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하천관리청은 이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정부가 먹는샘물 개발 시 환경영향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도록 한다. 또한 개발 허가 연장이나 임시 허가 단계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악취배출시설의 운영 단계에서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시설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만 의무화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대형 시설의 경우 가동 후 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신고대상시설의 운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해 악취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는 단순히 배출 기준만 충족하는 차량이 아니라 주행거리와 배터리 내구성 등 성능과 안전성까지 갖춘 차량에만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