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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07건· 한국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현재 조사 중단된 사건이 2천 건을 넘고 진실규명을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새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표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만 주민등록지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나,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이 같은 보호 장치가 없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익 목적의 제3자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권리 구제, 학술 연구,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반인도 재판 기록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