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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통고 전까지 계엄령이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의결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비용 예납 유예 등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에 더해 추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손해배상 체계는 실제 피해만 보전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영리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자산 양도나 계열사 합병 등 주요 경영 결정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소수주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거래나 계열사 간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금전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전처분 신청자에게 금전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청구가 대부분이어서 부적절한 신청이나 패소 위험이 거의 없다.
정부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소' 관련 법률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부터 40년 이상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는 위헌 소지로 지난 2005년 폐지되었으나, 관련 법조문에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위해 14년간 유휴 상태였던 전담 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친일 재산 환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은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국내법과 협약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률 조문을 수정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가 14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친일재산 환수를 본격 재개하기로 나섰다. 2010년 활동을 중단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친일재산 조사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이후 거의 환수되지 못했던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조항이 폐지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정신장애가 있고 국내 보조자가 없는 사람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이 조항이 장애인의 이주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 자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보조가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법이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문들을 손질해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 차원의 종합 이행계획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들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기업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위원들의 정치활동만 제한했을 뿐 다른 직책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들이 기업체 임원 등 다른 직무를 동시에 맡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거래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