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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0건· PROPOSED
정부가 직장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폭행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직장 상사 등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가 은폐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명예퇴직수당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뇌물죄나 횡령 등의 범죄로 퇴직금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성범죄는 규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 요청을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 아동이 자신의 정보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변호사법이 개정돼 국회의 법조계 전관예우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며, 보관 기간을 정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을 개정해 혐오표현과 위협적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모호함을 없앤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시 사법기관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열람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2년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6차례 이뤄지면서 비밀 기록물 유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개정된다. 1997년 제정 후 26년 만에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가정 안정보다 개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했다. 혼인관계뿐 아니라 동거 및 연애 관계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기관은 사생활 보호와 직무 공정성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성적 편집·합성 영상물 제작을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포나 판매 목적으로 누군 사진이나 영상을 왜곡하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목적이 없어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형태로 가공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동시에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군인과 동등하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국방 관련 공적에만 수여하도록 규정해 군인과 군무원 중심으로 시상해왔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동일한 희생을 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서훈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성범죄나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근무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았으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공무원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국민 신뢰를 해치는 범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법원이 최대 범위를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고의적인 위반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명시해 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