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이 개정돼 국회의 법조계 전관예우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며, 보관 기간을 정함으로써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특혜관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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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
• 내용: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
• 효과: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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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조윤리협의회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며, 자료 보관 의무 기간 규정으로 인한 기록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조계의 전관예우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하며, 국정감사를 포함한 입법부의 감시 권한을 실질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