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변호사법 개정안이 전관예우와 '몰래변론' 적발에 나선다. 정부는 퇴직 공무원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조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음성적 변호활동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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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
• 효과: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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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1년→2~3년)로 인해 일부 변호사의 사건 수임 기회가 제한되어 법조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징계기준 마련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직 퇴임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몰래변론' 등 음성적 변호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변호사 징계기준의 통일성·객관성·예측가능성 확보로 법조인의 윤리 기준이 명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