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의 의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을 그만둔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윤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
• 내용: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 효과: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법해석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향후 법적 분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임 제한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한다. 법해석의 명확화로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