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적 편집·합성 영상물 제작을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포나 판매 목적으로 누군 사진이나 영상을 왜곡하는 행위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목적이 없어도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수치스러운 형태로 가공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동시에 이러한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
• 내용: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
• 효과: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나, 성폭력 범죄 수사 및 사법 처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에서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비동의 촬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와 허위영상물의 소지·시청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개인의 성적 자율성과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