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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0건· 한국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안전 운항 방안을 의무화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류충돌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인근에서 멸종위기 조류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이후 청둥오리와 큰기러기 등 6종의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큰기러기의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된 만큼 조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하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지하공사까지 착공 후 안전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지하공사는 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반침하 신고가 계속 발생했다. 개정안은 월 1회 조사 규정을 보완해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의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도로 종류에 따라 여러 법률에 기반해 안전관리가 분산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정기적이고 긴급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가운데, 국방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방위산업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핵심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활용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정부가 방위사업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채용을 사전 승인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첨단 방위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스미싱과 피싱 문자가 급증하자, 통신사들이 불법 문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에게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할 수 있고, 관계 부처와 통신사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군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상 대상, 지급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정부가 도로 설계 이후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급격한 곡선, 좁은 차선, 부족한 중앙분리대 같은 도로 인프라 결함에서도 비롯되는데, 현행법에는 설계 후 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할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