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56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수원·화성의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의 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지원처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 감면, 토지 저가 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막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범죄나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권리가 제한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활동 예정 단계에서도 미리 허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항공우주·우주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처음 3년은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해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과 연계해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부산은 이미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전해 금융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세금 지원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진출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와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