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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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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34 페이지정부가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이 공사는 반도체, 조선,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게 된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 추진되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과 전략성을 검토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서울패럴림픽이 올림픽 기념 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만을 기념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해 개최된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에 패럴림픽을 추가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라는 명칭을 국제 표준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한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들에게 먼저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국가 지원 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처별로 분리된 지원 체계로 인해 포스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국가 핵심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주가 저평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원자력안전법의 과태료 규정이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 부과 시에는 2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이미 적용 중인 5단계의 세분화된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도 반영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성을 맞출 계획이다.
저작권 관리 업체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리 업체의 허가를 일시적으로만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곡가, 작가 등 저작권자들이 총회에서 경영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제한다.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계급 변경 시 복무 기간을 합산하고, 전사자의 유족 보상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그간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강등되거나 군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칠 때 그 기간을 복무 연수에 포함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계급 변경 상황에서 복무 기간을 통일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2년부터 시범 실시된 강서구 등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가 2026년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서구는 시범 실시 이전의 선거구 체제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의원만 1명 감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교통법규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의 4배 이상으로 높아져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