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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공공측량 지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본측량 지도만 심사하고 공공측량 지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안정보 표시 금지나 장애인 배려 같은 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만 감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 인가만 받은 조합까지 포함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생기게 된다. 이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조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안전장치 자동차 구매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면허 소지자의 11%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고령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만 3만 1,072건에 달하고 7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민 82%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7%도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바꿔 난임부부가 필요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폭 강화된다. 검사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 인력난을 개선한다. 동시에 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5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49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과실 사고가 지난해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