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사 자료와 법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용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가 일관되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검사와 법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보복 범죄 방지,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로 인한 행정 처리 업무 증가에 따른 법원과 검찰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와 법원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 권리구제, 보복범죄 대비 등이 강화된다. 현행 재판장 재량에 따른 판단 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피해자 보호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