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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능평가 및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2025년 77만5천대로 급증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의 자원순환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터리를 분리할 때 성능을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고, 재제조 배터리는 판매 및 운행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농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효력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농업용·어업용 기자재와 도서지역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 특례도 함께 연장된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여성정책에 국한된 부처의 역할을 성평등이라는 더 넓은 관점으로 재정의하려는 취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 생명 안전 보호와 권익 증진 등 정책의 실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함이다.
정부가 해외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정 금액 이하 수입품에 대한 세금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하도급업체가 원청사가 채무불이행에 빠져도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지만, 원청사의 채권이 압류되면 하도급업체 몫이 나중순위로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법 제14조의2를 신설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 대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이자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09년 이후 15년간 물가는 36% 상승했지만 금리는 하락해 농어민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1천 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 공연장도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출구가 적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중소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