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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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1619 페이지국민연금법이 대폭 개정된다.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병역·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일하는 노년층의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소방청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현실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 개편된다.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려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건, 안전,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해 각 영역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육비 채무가 있을 경우 압류 대상으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 수급권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양육비 채무가 있는 공무원의 연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을 압류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왔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