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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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 1619 페이지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유산과 조산 위험이 큰 임신 초기와 후기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무로 간주해 연차휴가가 차감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65세 이후 장애인이 되거나 늦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고령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만 계속 지원하도록 제한돼 있어, 같은 나이라도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다.
정부가 출산율 위기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도 현재 초등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전액 세금 감면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사용 중 음주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터보트 등 동력 기구의 음주 조종만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카약과 카누 같은 무동력 기구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취 상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무동력 기구도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행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