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이동편의시설 심사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화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단체 의견 청취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실제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행안전지구 지정 시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진입억제 말뚝 같은 시설물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면
• 내용: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
• 효과: 그런데 현행법상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청취는 재량규정으로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통약자의 의견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의무화와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 수립 시 시설물 설치 기준 추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의견을 이동편의시설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시 휠체어 등 장애인용 이동수단의 통행을 고려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