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성을 조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로 인해 단차나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오류 등 실제 이용자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
• 효과: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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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