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세금이 붙는 우등고속버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등고속버스가 더 이상 고급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운임과 운행체계를 갖춘 새마을호가 이미 세금 면제를 받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급고속버스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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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일반소비세로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 내용: 따라서 현행법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에
• 효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업은 고속형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외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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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외우등고속버스 이용자의 운임 부담이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을 경감시킨다. 새마을호와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유사한 교통수단 간 세제 일관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