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외버스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만 받고 있던 감면 혜택을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적자로 인한 노선 감축과 서비스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역 간 대중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서 유료
• 내용: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적인 대중교통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
• 효과: 이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정상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외버스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며, 이는 국가 유료도로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감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노선 감축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간 이동성 향상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