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술진흥계획에 산림기술자와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 산림 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가 신설된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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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소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림기술자와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산림기술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