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낙농 정책을 수립할 때 낙농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낙농진흥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책 대상자인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한다. 이는 낙농업 구조 개선 등 주요 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다. 낙농가들이 정책 결정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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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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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낙농진흥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 강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낙농업 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기존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낙농가와 낙농관련단체의 의견을 법정 절차로 반영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 이는 낙농업 종사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