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앞으로 친고죄로 변경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제3자 고발이 가능해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정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비방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위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면서도 명예훼손으로부터의 보호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명예훼
• 내용: 그런데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하고 행위의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의 고발이 남
• 효과: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이 문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제310조의 위법성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지정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 변경으로 인한 소송 비용 변화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제3자 고발 남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언론·표현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