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규정을 폐지하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하되 친고죄로 변경하고 벌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실적시의 경우와 허위사실적시의 경우를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 내용: 물론 현행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제310조에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 효과: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상당수 주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명예훼손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의 대상으로 하거나 독일에서와 같이 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로 인한 형사 처벌 감소로 사법 비용이 절감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액 상향으로 인한 국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제거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화한다. 동시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여 제3자에 의한 남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