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경기 침체로 전통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자, 관계 부처가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상인들은 사용료 인상률에 상한선이 적용되고, 월 단위 무이자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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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
• 내용: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
• 효과: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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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및 월 무이자 납부 허용으로 전통시장 소상인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 소상인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어 지역 고용 기반이 유지되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이 보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