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자만 처벌하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작 목적 요건을 없애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형량도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효과: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사법 처리 비용 증가와 교정시설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