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서울에서 수산업 중심지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산업과 무관하게 협동조합 본사를 서울에만 두도록 규정해 현장과의 거리감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은 정관을 통해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산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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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 내용: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
• 효과: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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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수산업협동조합의 본사를 수산업 현장 중심지로 이전함으로써 어업인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여 수산업 지역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