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와 경찰이 참고인 조사 시 화상통화로 진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과 전자문서 시스템 시행으로 원격 조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으나,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참고인들이 집이나 직장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편리하게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형사절차에 더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
• 내용: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 효과: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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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참고인 진술 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시스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므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 않다.
사회 영향: 참고인이 장소 제약 없이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절차 참여의 접근성이 향상된다. 법규의 명시적 규정으로 국민이 원격 진술 제도를 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