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조사 요건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소비자단체 요구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만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요청도 조사 사유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KS인증 제품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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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 내용: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 효과: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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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KS인증 제품·서비스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KS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개선되고, 인증 제품의 품질 신뢰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